34세 비정규직 집배원 사망…노조 “과로사”

이틀 새 집배원 사망만 3명


공주우체국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집배원 이 모 씨(34세)가 13일 새벽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13일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했다. 고인은 12일 오후 10시경 귀가해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고인의 모친은 다음날 오전 방에서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며, 노조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로 규정했다.

이 씨가 속했던 충청지역은 2017년 집배원 사망이 잇따랐던 곳으로, 노동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은 맞으나 무료 노동 등 위법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충청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만연한 무료 노동에 대해 (정부가) 눈감아 준 것이 비극적인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2~13일 이틀 동안 보령과 의정부 등지에서 일하던 집배원등 총 3명이 사망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명 중 2명이 심정지, 과로사 유형을 보였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에만 집배원 25명이 사망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수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최근까지도 ‘거짓 경영적자’를 핑계로 집배원 2천 명 증원 약속을 위반하고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집배원의 무료노동과 노동 강도를 늘리고 있다”며 “비정규직 집배원은 정규직의 120%에 달하는 일을 한다. 현재 현장 집배원들은 늘어나는 택배 물량에 허덕이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충원 약속 파기를 규탄하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충청지방우정청은 13일 집배원 사망 보고에서 조치사항으로 ‘총괄 국장 조문 예정, 조화 발송 및 장례용품 지원 등’만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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