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세습 위한 현대중공업 분할” 노조, 전면 파업

현중노조, ‘2대 주주’ 공적연기금에 반대의결 촉구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8일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반대하며 전체 조합원(약 1만 2천 명)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면 파업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31일 한마음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물적 분할을 결정할 예정이다. 물적 분할이 이뤄지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신설되고, 존속 회사는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를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분할에 따라 총수 일가는 세습에 필요한 지분을 손쉽게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현중 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 △재벌 사익 편취 △대우조선 인수 원활화 △현중 자산 축소에 따른 구조조정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7일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7일 “현대중공업 자산 50%인 12조 200억 원이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가고, 울산에 남게 되는 분할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이 부채의 95%인 7조500억 원을 떠안은 비상장 법인으로 전락하는 점을 봤을 때, (물적 분할은) 고용불안뿐 아니라 기업안정성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현중 2대 주주인 공적연기금이 임시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기금은 9.66%의 현중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노조는 “공적연기금들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적연기금이 재벌 특혜 매각,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등에 이용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공공성을 훼손할 법인분할 안건에 공적연기금이 반대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27일 현중이 제기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금지대상은 출입 저지, 단상 점거 및 물건 투척 등이다. 이를 어기면 1회당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이 결정을 두고 “자본의 음모에 동조한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만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현중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주총 저지는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제조산업노조는 지난 21~22일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 금속노조의 대우조선 매각 반대 방침에 지지하며, 합병 관련 해외 기업 결합 심사가 승인되지 않도록 함께 대응키로 결정했다. 국제제조산업노조는 140개국 5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소속된 노조연합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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