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6명 구속영장…文, 반노동 수위 높이나

민주노총 “경찰, 극우세력이 만든 판에서 움직여”

[출처: 참세상 DB]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6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민주노총 집행 간부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월~4월 국회 앞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총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 등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세 차례 집회를 진행했다. 4월 3일 집회에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25명이 현장에서 연행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까지 조합원 74명을 조사했고,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했다. 이 중 6명이 압수수색을 거쳐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자택 압수수색 등 무리한 수사 논란을 일으켜 왔다. 소환조사 요구도 받지 않은 민주노총 간부 A씨의 경우 4월 13일 자택으로 경찰이 들이닥쳤다. 집에 아내와 17세인 딸이 있었지만 경찰은 2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과 태블릿을 압수, 데스크탑에 저장된 자료를 별도 저장장치에 옮겨 가져갔으며 차량 수색도 진행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전화상으로 ‘검사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검찰과 통화하며 체계적인 수색에 나섰던 것”이라며 “나 말고도 동시에 다른 민주노총 간부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는데, 다른 수사팀과도 연락을 유지하며 수색 속도를 조율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곧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2일 이내에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극우세력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조선일보가 나발 불고, 자한당이 거품 물며 만든 ‘민주노총 때리기’ 판에 숟가락만 얹어 그들의 각본을 민주노총 집행 간부에게 들이민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성명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민주노총 탄압의 주체는 정부인 것이 분명한데, 성명이 극우세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러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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