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육탄전 벌였던 자한당, ‘폭력노조 퇴출법’ 추진

‘노조해산’까지 가능한 노동3권 무력화 법

지난달 국회에서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이, 민주노총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폭력노조 퇴출법’을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노동조합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노동조합을 해산하는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노동조합의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7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본관 진입 사건과 4월 민주노총의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 등을 언급하며 “노조의 불법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폭력, 파괴행위를 일삼는 노조의 경우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 발생 시 행정관청이 쟁의행위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회 이상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다수의 노조파괴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폭력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단협해지, 징계, 해고, 손해배상 청구 및 어용노조 설립 등으로 노조를 무력화시켜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측은 별도의 노조파괴 후속 조치 없이도 노조 무력화, 또는 노조를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다음 주 초까지 해당 법안의 발의를 마무한다는 계획이다.

신보라 의원은 30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노동조합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더 이상 무소불위의 폭력노조에 대한 공공의 파괴를 지켜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민폐노총’, ‘민란노총’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들(민주노총)이 하는 행태를 보면 ‘민폐노총’이고, 공권력까지 짓밟는 것을 보면 ‘민란노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언이 아니다. 민란 수준의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사실상 민노총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밤샘 난투 및 육탄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바 있다. 이후 난투 과정에서 등장한 빠루(노루발못뽑이)와 쇠망치, 장도리 등을 놓고 여야가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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