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3명 구속, 법원 “증거인멸, 도주 염려”

3명은 기각, 문재인 정권에서 첫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6명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 국회앞에서 벌어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법원은 30일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며, 이들 중 민주노총 조직실 소속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를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74명을 조사했으며,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영장이 청구 된 6명에 대해서는 자택 및 차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노총 간부 및 조합원을 상대로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부당한 정부정책과 국회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게 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다”며 “이를 문제 삼은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임금과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극우세력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떼쓰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응수 대산, 오히려 민주노총 간부 구속으로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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