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사도? 현실에 조장풍은 없다”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갑질 폭로

[출처: MBC]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달리, 현실의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직장갑질119는 5일 ‘근로감독관 갑질 사례’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노동청에 ‘근로자지위 확인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근로감독관들은 일방적으로 진정 처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시 휴대폰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심지어 근로자지위 증거자료를 분실사고, 조사 도중 화가 난다며 퇴장하는 황당한 갑질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은 케이티링커스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윗선에서 안 된다”, “케이티라는 대기업과 진행되는 사항이라 부담된다”, “당신들이 이기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또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는데 7개월째 민원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내가 근로감독관에 (사용자를)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청하자, 근로감독관은 무의미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술도 나온 불법 하도급을 두고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내 개인거래내역을 넘겼다”, “근로감독관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소송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감독관은 날 바보 취급 하듯이 (사측) 서류가 잘못된 게 없다며 내 탓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갑질을 당하고, 억울해서 노동청에 찾아갔다가 근로감독관에게 2차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조장풍이라는 근로감독관은 없다. 근로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려면 근로감독 청원 제도 활성화, 사건 처리 과정 개선, 강력한 처벌 의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은 근로감독관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노무사 61명을 상대로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근로감독관 신뢰도 및 근로감독제도 개선 방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는 노무사는 1.6%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 편’은 65.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9.8%로 나타났다. 노무사들은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로 ‘노동법에 대한 무지와 비법리적 판단’(65.6%), ‘사건 처리 지연’(60.7%), ‘관료적 업무 처리’(57.4%)를 꼽았다.

또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노무사는 4.9%,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노무사는 1.6%에 불과했다. 한국의 일터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한 노무사는 91.8%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에게 변화가 없었다고 밝힌 노무사는 76.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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