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두 번째 법정 구속 될까

‘횡령죄’ 류시영 회장, 17일 구형 가능성↑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검찰 구형이 오는 17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유 회장은 지난 2017년 노조파괴 범죄로 한차례 실형을 받은 바 있어, 두 번째 법정 구속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유 회장의 재판에서 “7월 17일 (피고인, 유성기업 측) 변론을 진행하고 가능하면 종결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종결’을 언급함에 따라 17일 피고 측의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검찰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 등 유성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지난 3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배임죄의 경우,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에 13억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사측은 2011년 5월 창조컨설팅과 노무관리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까지 ㈜휴먼밸류컨설팅(창조컨설팅 자회사) 계좌에 13억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회사가 창조컨설팅의 자문 이후 ‘제2노조 설립 지원, 금속노조 노조원 감소 방안’ 등의 노조파괴를 실행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횡령은 사측 임원들이 노조파괴 혐의로 열린 개인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법인 자금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 측은 이날(26일) 재판부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추가 자료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11명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문서다.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진행한 회사의 노무관리가 부당해고라는 불법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증거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 11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사측이 창조컨설팅과 체결한 계약서,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사측은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에 노조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컨설팅 체결에 따른 직원 교육 역시 ‘노조 탄압’이 아닌 ‘노사 상생’이 주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과 26일 재판에서 당시 교육을 진행했던 당시 한국노총 소속 모 사업장 위원장이었던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A씨의 증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도 덩달아 미뤄졌다. 지난 5일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10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26일에도 사측 변호인단은 “증인이 재판 성격상 나오기 부담스럽다고 했다. 증인 신문은 서면으로 대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을 두 차례나 법정에 세우지 못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로, 노조는 사측이 ‘증인 불출석’ 전략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26일 재판부는 두 번째 증인 불출석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노조 쪽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차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검찰이 류시영 회장을 중형으로 구형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법에 따라 배임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징역 3년 이상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유성기업의 배임 금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감형에 중요한 요소인 피해 보상에서도 사측은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감형 사유도 없다”고 내다봤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이 류시영 회장의 재판이 끝나자 조합원들에게 재판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유성기업 노사 교섭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 시간 대폭 단축 △부당징계 확인 시 징계기간 손실 임금에 대한 지급 축소(150%→100%) △쟁의기간 조합원에 대한 신분 보장(징계·전출 등 금지) 축소 △비정규직 사용 확대 등 조항이 담긴 단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회사는 우리더러 어용노조의 단협을 받으라고 한다”라며 “회사가 교섭에서 개악안을 내놓고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의제는 뒤로 미루는 상황이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전향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이번 배임·횡령 사건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컨설팅 및 교육비용 등에 대해 또다시 유성지회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죄명만 달리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유성기업은 유성지회가 지목한 특정인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해 교섭에 임하고 있는데도, 지회는 어용노조 해산, 노조파괴 관련자 처벌 등 부당노동행위 혹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선결조건 수용을 내세우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유성기업 노사 교섭은 7월 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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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균

    유성지회의 7월 4일 교섭승리를 기원합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폐배하지 않는다
    단결하여 쟁취하고 투쟁으로 승리하자
    투쟁영원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