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대량해고 임박…집결 투쟁 나선다

“대통령님, 1500명 대량해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출처: 참세상 DB]

오는 30일 해고를 앞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총집결 투쟁에 나선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30일 오후 3시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이 모여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한곳에 운집해 강도 높은 저항 행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자들은 서울톨게이트에서 집결 투쟁을 마치고 같은 곳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7월 1일~3일엔 청와대 앞 노숙 농성, 7월 3일~5일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예정대로 6월 30일 용역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7월 1일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에 요금수납 업무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자회사로 전환되지 않은 노동자에겐 도로 및 환경 정비 등 임시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들은 자동으로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용역업체에 속한 요금수납원들이 사실상 공사(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공사 소속 노동자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공사는 최근 자회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회사 근로조건에 동의해 자회사 전환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려도 자회사 소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꼼수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님, 1500명 대량해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우리가 무슨 중대한 잘못을 했기에 15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합니까? 우리는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임을 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회사 기간제 같은 꼼수와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28일 성명을 통해 “도로공사는 당장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만약 도로공사가 1500명 집단 해고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대통령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민주일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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