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봉제 노동자들, “한국인 사업주 도망가지 말라”

정리해고 후 한국 공장에서 수백명 시위...“공정한 퇴직금 요구”

캄보디아에 위치한 한국 국적의 봉제공장이 노동자 1,400명을 정리해고 하고 적절한 퇴직금까지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 영자 일간 <프놈펜포스트>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남부 칸달 주 앙 스누올 지구에 위치한 한국계 의류생산공장 A기업 노동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출처: 프놈펜포스트]

앞서 A기업은 주문량 감소를 이유로 3월 초부터 1개월 반 동안 작업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후 2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했다. 이후 회사는 6월 26일 노동자들에게 출근하라고 했지만 작업 배치 대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때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 액수는 320∼450달러(약 377,000∼530,000원)로 캄보디아 노동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이었다. 캄보디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회사가 제안한 액수는 근속 5-6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일부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근속해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 1,400명 노동자 중 400여 명은 퇴직금이 불합리하다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한 금액을 받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지난 1일 400여 명이 공장 앞에서 시위하고 협상을 요구하자 이 노동자들에게 다시 원화로 36,000원이 인상된 480달러(약 566,000원)을 제안했다. 200여 명은 이를 수락했지만 절반은 여전히 회사의 안이 불합리하다면서 수락을 거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2019년부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근속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일 경우 근속 근로급여의 5%를,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일 경우, 연간 15일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상금을 거절한 노동자 켄 소펀(Khen Sophorn) 씨는 “갑작스런 발표에 일부 노동자들은 보상금을 받았지만 퇴직금이 너무 적어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문제는 공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가 사직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계속 일하고 싶다. 공장이 우리를 해고하려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법률이 명시하는 금액을 원한다”고 <프놈펜포스트>에 밝혔다.

이 회사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시앙 삼바스 노동자우정총연합(WFUF) 의장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심각할 것”이라며 “우리는 사업주가 도망가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고발할 예정이다. 8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노사 동의 하에 지역 중재위원회에 문제를 회부해 놓은 상황이다.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A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이미 적절한 임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차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6년 설립됐으며 1,400명이 일했다. 생산 물량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됐다. A기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게시된 해외진출기업 정보에도 소개돼 있다. A기업은 입장을 묻는 <참세상>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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