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성기업 회장에 징역 3년 6월 구형

유성지회 “법원, 검사 구형량 초과한 최고형 선고해야”

[출처: 참세상 DB]

검찰이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2명에게도 징역 2년 2개월,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류 회장과 임원들은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에 회사 자금 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류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가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이 두 개로 나뉜 것은 2011년 노조파괴 형사사건이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났던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벌어진 범죄, 이후 범죄를 구분한 것이다. 재판부도 형을 두 개씩 선고하고, 모두 실형이 나오면 합산해 집행한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 업체에 13억 원을 주고 노조를 파괴하라는 계획안을 받아 실행했다”며 “또한 대형 로펌에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유죄를 무죄로 덮으려 했다. (이번 구형은) 2011년 노조파괴를 시작으로 그동안 노동자를 괴롭히는 데 들어간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류시영 회장의 범죄 행위가 무겁고도 용서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형량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법정형인 3년 이상 징역형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원은 검사 구형량을 초과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사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내려진 구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2011년 수사 과정에서 컨설팅비와 교육비 지불 등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죄명을 달리해 배임, 횡령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17일 재판에서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회사 자금 13억은 부당노동행위 목적으로 지출됐고, 노동자 11명 재해고 등 노조 탄압으로 발생한 개인 형사 사건에 회삿돈을 지출한 것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봐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선고 기일은 9월 4일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노조는 9년째 이어지는 노조 탄압을 끝장내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상경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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