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곧 1심 선고…유성기업지회, 다시 상경 투쟁

지회 “법정 최고형으로 사법 정의 실현하라”


오는 4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배임·횡령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유 회장의 노조파괴를 문제로 법원에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시영 회장은 회사 자금 13억 원을 노조파괴비로 썼다는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7월 17일 유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와 70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괴롭힘과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유시영 회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법원은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지금도 휴가 기간 중 노조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이것은 배임, 횡령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영이 노조 탄압을 중단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유성기업 노동자 우울증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법원은 유시영 회장을 선처하지 말고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성기업이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비용을 썼다는 것이다. 또 개인 형사 재판의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 이는 공공연히 이뤄졌고, 이 일로 유성기업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성기업은 2013년 이후에도 노동자 100명을 해고 및 징계, 임금 삭감하고, 현수막 등을 철거했다. 유시영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9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19일 2차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자 약 200명이 충북 영동, 충남 아산에서 상경해 19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20일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1일엔 선고가 예정된 천안지원 앞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총파업 대회를 연다. 22일과 23일엔 청와대 앞에서 오체투지와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측은 여전히 노조가 상경 투쟁을 그만두지 않으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충남 노사민정의 중재 제안이 있었지만 사측은 이 같은 이유로 교섭을 사실상 거부했다.

노조는 여전히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일 사측에 “유성 문제 해결을 위한 마무리 교섭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교섭은 8월 25일까지 열어놓고 진행하자”는 내용을 공문으로 전했다. 그러나 사측은 같은 날 “임직원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활동을 금일(20일)부로 중단한다면 금주 중이라도 교섭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나, 당사를 자극하는 행위를 한다면 다음 주 이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휴가 기간이었던 8월 2일 노조가 내건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현수막 게시는 표현의 자유,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물을 부착해 고객사 방문 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수십 차례 공문을 통해 자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철거하지 않아 회사가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성기업 문제에 대한 70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유시영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그

노조파괴 , 횡령 , 유성기업 , 배임 , 유시영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