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도한 현대차 임원에 실형 선고

노조 “법 우롱한 낮은 형량, 현대차는 노조파괴 주범”

[출처: 참세상 DB]

법원이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주도한 현대자동차 임직원에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2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현대차 임원 △최재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황승필·강규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권우철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현대차는 2011년 9월 부품사인 유성기업 측에 이메일로 “신규(어용)노조 가입 인원이 최근 1주일간 1명도 없다. (어용노조 가입 인원) 290명을 목표를 줬는데도 1명도 없는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할 것”, “아울러 주 1회 회사, 창조(컨설팅)를 불러 주간 실적 및 차주 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조파괴에 개입했다. 또 같은 시기 양재동 현대차 본사 10층에서 현대차,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측이 모여 제2노조 조직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유성기업 전 임원도 현대차가 노조파괴를 주도한 게 맞다고 말한 사실도 지난해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는 이런 범죄 사실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은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현대차가 부품사 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그 죄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들이 행한 불법, 반인륜적 행위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아직 노조 탄압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현대차, 유성기업은 노조가 요구한 △노조파괴 관리자 배제 △어용노조 해체 △단체협약 체결 등을 해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부와 검찰, 재판부는 친재벌 판단으로 노동자가 삶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9년째 이어지는 노조 탄압을 끝내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상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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