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간접공정 비정규직도 정규직…11번째 불법파견 판결

“직접고용 시정 명령하라” 노조 단식 농성 25일째

[출처: 금속노조]

법원이 현대자동차 간접공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은 이번이 11번째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 현대기아 비정규직이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주심 정도영 판사)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탁송업무(간접공정) 노동자 27명 전원을 두고 불법으로 파견됐다며 이들은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 무진기업 소속이다. 이들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생산된 차량을 운전해서 수출 선적 등으로 운송하는 탁송 작업을 한다. 현대차는 이 업무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거치지 않기에 직접 공정이 아닌 간접 공정이며, 도급 업체가 지휘, 명령하기 때문에 ‘합법 도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탁송 업무도 현대차의 지휘, 명령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파견 노동이며, 제조업 생산 공정이라는 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전체 공정에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직접 생산 공정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을 준비한다는 점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6개 현대기아비정규직지회가 전체 공정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오늘(22일)로 단식 25일째다. 이번 법원 판결로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다시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날 6개 지회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15년 동안 재벌의 편만 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127개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다. 이후 대법 판결을 포함, 십여 차례 하급심에서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는데도 노동부는 단 한 번도 직접고용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기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5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밥을 먹었지만, 임금, 복지 등에서 차별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까지 도둑질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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