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법원 선고 앞두고 농성 돌입…‘봐주기 2심’ 바로 잡아야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 재구속돼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노동, 민중 단체들이 재구속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주범이라며 재구속을 촉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돼 구속됐으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범으로, (2심 선고는) 불법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에 대한 재벌특혜이자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재구속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고 △“목적의식적인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 문제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의 뇌물공여 액수를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낮춰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단체들은 ‘안종범 수첩’은 모든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997년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탈법, 불법을 행해 왔음에도 “목적의식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제기했다. 이외에도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했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를 승인했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라며, 이는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 뒤 대법원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여 선고일인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매일 저녁 7시에 이재용 재구속 촉구 문화제가 열리며, 27일에는 이재용 자택, 청와대 기자회견이, 28일에는 삼성본관, 전경련 등에서 선전전과 집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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