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파괴’ 심종두·김주목 원심 확정

심·김에 징역 1년 2월, 창조컨설팅은 파기 환송

[출처: 대법원]

대법원이 노조파괴 자문업체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종두, 김주목에 대한 원심(징역 1년 2개월)을 최종 확정했다. 반면 같은 사건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심종두와 김주목에 징역 1년 2개월을, 창조컨설팅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은 노동관계 법령을 잘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을 외면한 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영남대의료원, 발레오만도, SJM, 상신브레이크 등 총 168개 사업장에 개입, 노조파괴를 주도해 16개 노조를 무너뜨렸다. 특히 유성기업, 영남대의료원 노동자들은 현재까지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자기 신변을 이유(간암 수술로 보석 신청)로 밖에 나와 있기도 하는 등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 너무 낮은 형량으로 확정돼 안타깝다. 어쨌든 유죄가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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