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80%가 최저임금 대상, 70%는 그조차 못 받아

최저임금 못 받은 코레일테크 노동자들...철도노조 오늘 108배 진행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현장노동자 중 약 80%가 최저임금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중 약 70%는 올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코레일테크는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테크 소속 현장노동자는 총 3,279명이다. 그 중 최저임금 대상자는 2,581명으로 무려 78.7%에 달한다.

심지어 코레일테크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올 초 현장노동자 중 68.3%에 해당하는 2,242명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체결 전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2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은 지불했지만, 관련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대다수가 최저임금인 현장노동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코레일이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2019년에도 노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계약 체결 지연을 사유로 2019년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법규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코레일테크는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량 등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전국 361개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2013년부터 5년간 351명이 산업재해를 입었다. 코레일테크에서는 같은 기간 17명이 재해를 입었다. 특히 2011년에는 인천공항철도 선로 유지보수를 하던 코레일테크 하청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늘(7일), 철도공사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08배에 나선다. 노조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환으로 합의한 ‘기능조정 등을 통한 자회사 업무 직접고용’과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의 합의이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초에도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코레일관광개발 등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용역형 자회사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