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을지로위원회 톨게이트 중재안은 쓰레기안”

합의안, 대법 판결 부정…도공, 1심 계류자에 “판결 받고 오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2심 계류 노동자 116명을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노동자 9백여 명은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1심 판결 전까지 계류자는 공사가 ‘임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1,500명은 도로공사의 정규직이라는 대법원판결(8월 29일)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한 안이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대법 판결 취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집단 해고된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대법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했다. 또 판결 시점이 다른 931명의 1심 계류자 모두를 법적 절차에 맡겨버렸다. 이들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다. 2년 내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된다.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도 기간제로 고용불안에 떨란 소리”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 가운데 신규개소영업소로 채용한 89명은 불법파견 소지를 없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15년 입사자 가운데 8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현재 1심 계류자는 931명, 이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630명에 달한다. 630명 중에도 1심 승소자가 14명 있다. 파견법상 노동자가 대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으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도로공사가 ‘법원 개인 판결’을 고집하며 노동자를 ‘갈라치기’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김미희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촛불 정부는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며 쓰레기안을 내놨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러나지 않고 쟁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서구 공공연대노조 조직차장은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던 당시에도 그랬듯 도로공사가 이번에도 각자 법원 판결을 받고 오라며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이 갈라치기안에 한국노총과 도로공사가 합의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정미 의원실이 한국노총 합의가 있던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의당에 집단 가입했는데, 한국노총 합의를 비판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정의당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애초 해고자 1,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세운 바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한국노총 가입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은 아니"라며 "국정감사 의제로 기자회견을 준비했는데, (한국노총 합의) 이후 기자회견 내용이 바뀌었고, 그 가운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파면 요구가 포함됐다. 장관 파면 요구는 정의당이 내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대신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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