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와 자본이 안전운임제 무력화’ 18일 경고파업

안전운임위원회 교섭 결렬 시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는 정부와 자본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개 지부 비상총회 형태로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후 지난해 3월 30일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안전운임위원회를 발족해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화물연대도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정부 측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차주, 화주, 운수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적정 운임’을 논의하는 회의가 사실상 운임 절감 논의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화물연대는 “화주와 운송사는 원가, 소득 등 운임산정기준을 줄여 운임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고, 정부는 현재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해 운임을 산정하려고 한다”며 “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천Km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해 운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러한 화주와 운송사, 정부의 태도는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화주사와 운송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 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최저입찰제, 다단계 운송구조로 낮은 운임을 받고 있어 과속, 과적, 살인적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올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차량 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8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1.10%를 차지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늘 경고파업을 통해 주요 거점별 파업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며, 16개 지부 비상총회를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비상총회 결의문을 통해 “자본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우선 적정운임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며 “올해의 투쟁은 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품목 확대 적용 등 안전운임제 전면실시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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