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끝난 유성 노동자, 법원이 더 가두려다 '구속 취소'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수감 중

[출처: 백승호]

지난해 말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으로 구속된 유성기업 노동자 A씨가 형기 만료 하루 뒤인 24일 석방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A씨의 구속을 취소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24일 오후 입장을 바꿔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4일 오전 11시 구속 취소 재판 전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1심 형기가 만료됐으므로 재판부가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형기 만료자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과 검사가 서로 항고하는 경우에도 형기가 만료되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A씨는 2018년 12월 구속돼 2019년 6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형기 만료일은 지난 23일이었다. 본래 형기보다 하루 더 옥살이한 셈이다. 유성기업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형기를 마치고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있었으나 재판부 결정으로 A씨가 나오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며 부당성을 알려야만 받아들이는 재판부가 답답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 노사는 10월부터 교섭을 재개했다. 지난 7월 중단된 뒤 3개월 만에 열리는 교섭이다. 노사는 10월 말 교섭 타결을 목표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유성기업 노동자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아직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앞서 유성기업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의 교섭 해태로 2011년 이후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아온 것에 항의하다 사측 임원을 다치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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