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투쟁 또 옳았다…법원, 직접고용 판결

“74%가 증명…도공, 언제까지 몽니부리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에 이은 노동자 승소 판결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톨게이트 노동자 4,116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며,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는 각하했는데, 정년이 도과한 노동자, 서류 미비자가 그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측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듯 정년 도과 노동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는 모두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확한 각하 숫자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 대상자 4,116명은 지난 8월 대법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745명을 포함한 숫자다. 4,116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계류 중인 6,043명의 68%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1심 이상 판결받은 노동자는 5,378명, 이는 전체 소송 인원 7,301명의 74%에 이른다. 따라서 노동자 대부분이 도로공사 정직원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개별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직접고용을 거부해 왔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연맹은 재판 직후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 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금 증명했다”며 “이미 요금수납원 지위에 대한 문제는 8월 29일 대법원에서 끝났다. 도로공사 직원이다”라며 “재판의 결과와 재판 당사자들의 숫자는 집단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한 대결에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로공사의 억지와 몽니가 검증된 재판이기도 하지만, 도로공사가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까지 왔는데도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도로공사의 무능을 탓하며 사업에 대한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사업장이고,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 사업주다. 도로공사가 끝까지 법으로 간다면 끝까지 싸운다는 게 민주노총 요금수납 노동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29일과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15곳을 점거하고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라며 농성 중이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도 지난 9월 9일부터 89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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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직접고용 , 불법파견 , 톨게이트 , 요금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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