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중원 기수 사망, 마사회가 허위사실 유포해”

합의하지 않은 합의안 발표...유족 면담 공문도 받은 적 없다고?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을 둘러싸고 마사회가 언론을 통해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사회가 유족과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제도개선안을 외면한 채, 경마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심지어 마사회는 수차례 유족과 노조가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에 면담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시민분향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한국마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출처: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유족 면담 거부 공문 보냈으면서....면담 요청 받은 적 없다고?

앞서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과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기수협회와 제도개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언론을 통해 “유족과 기수협회가 요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경마제도 개선이 합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2월 31일, 부산경남기수협회는 입장을 통해 “26일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부산경남경마본부-부산경남기수협회 간에 공식적인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와 유족도 해당 제도개선안이 여전히 1, 2, 3위 기수만 상금을 독식하는 구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마사회가 제도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나 의견수렴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유족들은 △고인 죽음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마사회의 공식적 사과 △자녀 등 유족 위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과 노조는 말 산업 종사자에게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선진 경마 폐기를 비롯해, 조교사-기수 간 갑을관계 개선, 기수 면허갱신제도 개선, 마사대부 심사 개선, 마사대부 적체 개선, 기수 적정 생계비 보장, 2017년 말관리사 관련 합의 사항 이행 등의 제도개선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마사회는 유족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며, 언론을 통해 “유족 측에서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성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장은 “12월 17일, 유족과 노조는 ‘12월 21일 마사회 회장과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고, 마사회는 19일자 회신 공문에서 면담을 거부했다”며 “1월 1일 재차 ‘1월 4일 마사회 회장과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유족 면담 요구 공문에 대한 마사회 측의 면담 거부 회신 공문 [출처: 시민대책위원회]

이어서 그는 “유족이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고, 유족과 노조가 예고 없이 방문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문, 연락도 없었으면서...노조가 유족 만남을 방해?”

또한 마사회는 1월 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사회는 유족들을 만날 의향이 있으나 전국공공운수노조에서 마사회 임직원과 유족이 만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공공운수노조에서 (유족에게) 장례 절차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례와 무관한 제도개선에 대해 일대일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대화 진척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애 팀장은 “한국마사회는 고 문중원 경마기수 유족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만나려고 한 적이 없다”며 “유족은 한국마사회 임직원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한국마사회장의 조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고 문중원 기수 사망 당일, 유족을 대표해 고인의 직계 가족인 부인 오은주 씨가 공공운수노조에 법률적, 사실적 권한을 위임했기에 유족 위임은 ‘주장’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마사회와 공공운수노조는 5차례의 만남에도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마사회는 지난 교섭에서 마사회, 기수, 조교사, 생산자, 마필관리사,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12월 30일 만남을 끝으로, 일주일 째 교섭은 열리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한국마사회가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와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것은 공공운수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당사자도 아닌 한국노총까지 언급하며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유족과 공공운수노조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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