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작을수록 “근로계약서 쓴 적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절반은 주휴수당 못 받아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대표 [출처: 김한주 기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16일 민주노총 13층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태조사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55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인 사업장 노동자 중 39%가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8.4%가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셈이다. 5~19인 사업장 노동자는 24.2%가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19%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받지 않았다. 20~50인 사업장 노동자는 9.6%가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25%가 썼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하는 규정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주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 45.2%, 휴게시간 48.4%, 연차휴가 39%의 적용률을 보였다. 반면 20~50인 사업장 노동자들은 각 제도 적용률이 주휴수당 69%, 휴게시간 72%, 연차휴가 80%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적용 비율도 5인 미만 사업장이 14%, 5~19인 사업장은 11.8%, 20인 사업장은 8.7%였다.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부분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32%, 5~19인 사업장은 40.8%, 20~50인 사업장은 65.4%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근무수당 적용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6.9%, 5~19인 사업장이 38.8%, 20~50인 사업장은 58.7%였다.

최은실 권유하다 정책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법률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까닭에 적용률이 상당히 낮다”며 “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지급 관행의 조속한 안착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에 앞서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근로계약서 교부 운동, ‘가짜 5인 미만’ 고발 나선다

설문 응답자의 86.9%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세 명 중 두 명은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도 답했다.

권유하다는 이후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운동, ‘가짜 5인 미만’ 고발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달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는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을 들고 선전전에 나선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출판, 보육, 봉제 산업 등의 노동조합과 논의를 거쳐 협력할 예정이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분석해주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에서는 '근로계약 도움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집단 고발’도 곧 실행에 옮긴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로 5인 미만이 아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회사를 쪼개는 등 편법을 쓰는 곳을 말한다.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권유하다가 온라인에 ‘고발 센터’를 열고 사례를 수집,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식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권유하다 한상균 대표는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기본권과 인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노동자계급 운동 전반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인식 제고, 연대, 조직을 확대하는 데 힘써야 한다. 권유하다는 당사자들이 직접 단결하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권유하다는 작은 사업장이라는 사회적 의제로 힘을 모아, 당사자의 힘으로 세상과의 교섭까지 나서는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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