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1467일차, “문재인 정부에서 1000일을 해고자로 살아”

전교조 해직교사들,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복직 외면”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 1000일 동안 전교조의 노조할 권리와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전교조는 4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을 위한 입장이나 약속은 변경되거나 묵살됐다”며 “입법부와 사법부에 공을 떠넘기며 의도된 침묵으로 박근혜 시절의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 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들을 상대로 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34명의 교사들이 해직됐다. 전교조는 2013년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2심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사건은 약 4년 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사법농단 사건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2월 4일 기준, 해고 1467일차를 맞았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시절 해고 기간은 467일이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해고 기간은 그 두 배를 넘는 1000일에 이른다”며 “지난 1000일 동안, 우리 해고자들은 거리 농성, 삭발, 단식, 오체투지, 3천배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으나, 돌아온 것은 박근혜 노동적폐-교육적폐 계승이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지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손호만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장은 “해고자들의 절박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차일피일 미루다 정권 말기를 향해 가고 있다”며 “국가권력이 14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을 하루아침에 폭력적으로 박탈해갔다. 국가수반이자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역시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전교조 해직교사와 법외노조 문제를 방기한 지 1000일이 되는 치욕적인 날”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을 두려워하며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는 동안, 수많은 해직교사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 교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 현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혜영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이 전교조의 명예 조합원이자 고문 변호사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사법부 판단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자리는 해고자로서의 1000일의 시간을 기억하며, 투쟁으로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투쟁선포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해직 노동자도 참석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2004년 파업 이후 대규모 해고자가 발생했으며, 16년째 원직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해직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57세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올해 복직이 이뤄진다 해도 복직이 가능한 해직자는 전체 136명 중 98명뿐이다.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한 지 1000일이 됐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50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며 “이제 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로 교원과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존중이라는 기만과 거짓의 수사 뒤에 숨어 노동탄압을 이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분명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노동3권을 되찾고 원직복직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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