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노량진 상인 대상 32억 손배소 패소

[기고]수십억 소송으로 상인들 회유 협박...수협 불법 폭로한 판결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합의)가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 30명을 상대로 제기한 32억 원의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6년 3월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권한이 사라졌음에도 구시장을 관리해왔던 수협노량진수산의 불법을 명확히 폭로한 판결이다.

[출처: 최인기]

그동안 한국사회는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생존권을 둘러싼 투쟁을 위축시키고 고통에 빠트렸다. 대표적으로 30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쌍용자동차’ 사건을 떠올릴 수 있다. 이는 노동자 가족을 고통에 빠트리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수협이 소송 패소를 예상했음에도, 상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회유하고, 끝까지 남아서 농성하는 구시장 상인들에게 손배해상을 모두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상인들을 분열시켜 투쟁을 와해하려 했다.

수협은 2012년 농안법을 위반하면서 1,54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받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노량진구수산시장 공간에 카지노와 리조트, 케이블카 등을 만들어 막대한 투기개발 이익을 만들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한편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의 관리 감독 하에 놓여있는 공영도매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의 생존권 역시 서울시가 책임지고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인들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상인들과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현재 노량진역과 육교위에서 매일 농성을 벌이며 한겨울을 보내고 있다. 또한 수협측이 명도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부당한 폭력과 강제진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수협은 상인들의 최소한의 바람이 생존권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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