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말고 ‘유급휴가비’ 신청하세요”

민주노총,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합시다!’ 안내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7일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합시다!’ 이슈페이퍼를 발행해 “사용자는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 및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미조직-영세사업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뉴스민]

사용자의 의무, 유급휴가

정부는 보건당국에 의해 노동자가 입원·격리될 경우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일 기준 유급휴가비의 상한액은 13만 원(개인별 일급 기준)이며,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긴급복지 지원액 기준)이다. 민주노총은 생활지원비 수준이 평상시 임금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노동자와 노조는 사용자가 생활지원비보다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도록 요구해야한다고 전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유급휴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발표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잔여 연차와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도 “유급휴가를 받은 노동자의 쉴 권리가 보장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재택근무를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은 권리의 하한

사용자가 휴업을 선언할 경우 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불가항력이 아닌 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은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휴업수당은 권리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와 노조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민법)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임금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선책으로 최소한 휴업수당은 보장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 휴업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 민법에 따라 노동자는 휴업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임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근기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휴업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정돼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사용자는 근기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퇴근길 감염도 ‘산재’

출퇴근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통근버스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중에 감염된 경우에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사실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한다.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용자가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금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를 거칠 것 △노조가 없거나 과반수노조가 아닌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부득이 필요한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목적 및 기간을 특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하는 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도록 했다. 단,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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