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절반이 퇴직·무급휴직...“정리해고 예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현장 상황과 괴리되어 있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가 무급휴직에 이어 정리해고 위협에도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항공·공항 노동자들의 한시적 해고금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현장실천단을 발족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시혜를 바탕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신청 자격부터 현장 상황과 괴리되어 있음은 물론, 이미 50%에 육박하는 하청노동자들의 퇴직과 무급휴직 상태가 증명하듯 실질적인 고용유지 효과가 매우 미미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항공공항산업에 노동부가 한시적 해고금지조치를 내리고, 인천공항지역에 대한 특별고용위기지역지정을 비롯한 하청노동자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제도 개선과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항공사에서 외주화 된 조업사와 재하청 노동자 9천여 명 중 50%에 달하는 인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수요 감소에 따라 공항·항공 산업의 조업사·하청사들은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나에어포트 협력업체인 (주)KO의의 경우 500여 명의 노동자 중 120명은 희망퇴직을 선택했고, 8명은 해고됐다. 370여 명은 현재 무기한 무급휴직 상태다. (주)KO는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 비행기의 기내청소와 수화물 분류작업을 하는 회사다.

앞서 지난 3월 24일 1노조(한국노총)와 사측은 무급휴직과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노사 합의문에는 올해 5월 1일부로 무기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정리 해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사측은 동의서 미작성 노동자들 중 정리해고 대상인원을 선별해 5월 11일 자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코로나19를 빙자해 민주노조를 해체하려 한다. 또한 체불임금 관련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체불임금 관련 소송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현재 체불임금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청소를 하는 대한항공 자회사의 하청업체인 (주)EK맨파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청소업무를 하는 (주)EK맨파워 노동자 380여 명 중 260명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지부에 따르면 노동자 절반 이상이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에도, 남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일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지난달 10일 사측이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지난달 31일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전무가 무급휴직 동의서에 정오까지 서명하면 정리해고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국보다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코로나19 해결 시까지 해고금지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데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불안에 대한 대책은 대체 뭐냐”고 비판했다.

한편 ‘비정규 노동자만 희생양 삼는 정리해고 중단! 항공·공항 한시적 해고금지 촉구 현장실천단’은 △정리해고·부당해고 철회(고용유지) 및 노동청 위법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공항·항공산업 노동자부터 한시적 해고금지 도입 △간접고용(파견, 용역)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책임지는 원청 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인천공항 노동자와 퇴직한 노동자 및 인천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 촉구와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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