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원직복직특별법 제정” 노숙농성 돌입

“20대 국회 여야, 원직복직특별법 처리 약속 안 지켜”

[출처: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을 공약한 바 있으며, 여야도 지난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원직복직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전히 원직 복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은 136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 유명을 달리한 조합원은 5명, 정년퇴직을 넘긴 조합원이 37명에 달한다. 올해 정년인 조합원도 10명이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중 18명이 우울증, 암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5년 동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처절하게 투쟁해 온 결과의 산물”이라며 “국회는 14만 공무원노조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20대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해직공무원의 원직 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원직복직특별법은 2017년 1월 진선미 의원,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홍 의원 안은 해직자 복직 시 3년 10개월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 의원 안 수준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라일하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약속했던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해직 공무원 136명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기만한 것이다. 20대 국회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국민과 136명 해직자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전호일 노조 위원장도 “민주당은 (원직복직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기에 급급했던 미래통합당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136명 해고자 중 남은 인원(실제 복직할 수 있는 조합원)은 약 90명뿐이다. 국회는 조속히 20대 안에 (원직복직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의 국회 앞 농성은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5월 6일부터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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