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성기업 유시영 배임·횡령에 징역1년 4월 확정

같은날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도 형량 대폭 늘린 원심판결 확정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대법원이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 및 임원진 2명의 배임과 횡령에 대해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는 창조컨설팅 측에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3억여 원을 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의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유시영, 이기봉, 최성옥의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1월 대전지방고등법원이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전지법은 2심에서 유시영 회장은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 원, 이기봉 전 아산공장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성옥 전 영동공장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대법원은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노동자 5명에 대해서도 노동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월 대전지법은 5명의 노동자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되자 유성기업지회 등은 특별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늘린 것이 경악스럽다고 반발해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두 개의 대법원판결 모두를 아쉬워했다. 도 지회장은 “유시영 회장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2심에서 유시영이 6개월 감형된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확정됐다는 게 가장 아쉽다”라고 말했다.

도 지회장은 조합원 5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을 재판부는 미리 모의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단이 가장 억울하다”라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늘리면서 기소된 모든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 상고했지만 이것이 기각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자 논평을 내고 “대법원판결은 회삿돈이 내 돈이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자본가의 천박한 인식이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공적 영역이고, 경영은 준법 행위라는 지극한 상식을 하루빨리 한국의 재벌과 기업가가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손잡고 역시 논평을 내고 “유성기업에 대한 판결이 유성기업 뿐 아니라 지금도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는 여러 사업장 경영진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라며 “13억 원의 배임을 인정하고도, 1심이 1년 10월에 그쳤고, 2심에서는 1년 4월로 감형됐는데 양형은 여전히 아쉽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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