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정치조직 ‘해방연대’ 무죄…“정부, 사과해야”

민주노총 “사회주의, 금기시되지 않길”

[출처: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

14일 대법원이 사회주의 정치 조직인 노동해방실천연대(준)(해방연대)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해방연대는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2013년 1심 판결과 2015년 2심 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해방연대는 2005년 사회주의 노선, 노동자 정치 운동을 내걸고 발족했다. 해방연대가 밝힌 주요 과제는 ▲사회주의정당화 ▲노동자 정치 운동 전면화 ▲사회주의노동운동 재구축 및 재도약 실현 ▲당원 참여와 당내 민주주의 강화 ▲국제연대 강화 등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늑장 판결이지만,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이들에게 최소한 사과라도 하길 바란다. 해방연대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촉진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 국보법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를 예견하며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회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심지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는 활동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동안 ‘사회주의’만은 금기시돼 왔다. 이번 판결로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얘기가 더는 금기시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보법은 이제 폐지돼야 한다”며 “70년 넘게 분단을 핑계로 민주주의 말살, 인권탄압, 사상과 양심의 자유 유린, 반통일에 앞장서 온 국보법이다. 민주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국보법으로 희생된 이들을 모두 헤아릴 수도 없으며,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서 투쟁하고 있다. 악법 중의 악법인 국보법을 당장 폐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도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해방연대에 무죄를 판결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온 동지에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성역을 뛰어넘는 진보적 목소리를 더 힘차게 내어주길 응원한다. 무엇보다 국보법 철폐 투쟁 선두에서 역할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날 국보법으로 기소됐던 민중당 당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를 두고 민중당은 “(민중당원이) 시국 강연에 호응하고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법을 휘두르는 사법부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해방연대는 14일 낮 12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의 활동의 합법화라는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에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조직을 탄압하는 국보법에 중대한 균열을 낸 판결이다. 불평등 심화, 청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기후 위기 등은 자본주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고통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안부재의 상태에 빠진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하나의 큰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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