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시영, ‘부당노동행위’ 벌금 2천만 원

노조 “솜방망이 처벌…법원, 노조파괴 10년 고통 생각 안 해”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에 벌금 2천만 원 형이 선고됐다.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 전 회장에 벌금 2천만 원, 이기봉 전 부사장에 1600만 원, 최성옥 전 전무에 1200만 원, 유성기업 법인에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1년 직장폐쇄 기간 임금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성기업의 임금 미지급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속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선고가 ‘부당판결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조파괴 대명사 유시영 회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봐주기 판결”이라며 “부당판결이 몰고 올 파장을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 유성기업처럼 노조파괴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기업에 2천만 원은 벌금도 아니다. 오히려 ‘노조 혐오’에 빠진 자본가는 법원에 2천만 원만 내면 마음대로 노조를 깨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것이다. 사법부는 이런 착각의 원인 제공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 노조파괴 자본가의 대명사인 유시영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판결’은 처벌에도 미흡하고,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역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사용자의 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그래서 노조파괴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며 “천안지원이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더라면 이토록 가볍게 판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은 이로써 더욱 노조파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26일) 천안지원과 지검은 노조파괴를 이어가게 하는 공범이 됐다”고 전했다.

충남 제 정당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27일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이후 100명이 넘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자행됐는데도 고작 벌금형을 선고한 천안지원의 판단 앞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정의를 외면하고 노동인권 탄압에 귀를 막은 사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체들은 “상여금과 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이미 대법에서 유 회장의 고의성을 인정한 유죄판결이 이뤄졌는데도 천안지원 1심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부인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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