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미만 사업장’…“‘서류상 쪼개’고 ‘일부만 4대보험’ 가입”

권유하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동일 사업장을 '서류상 쪼개'거나, '4인 이하만 4대 보험을 가입'시키는 등의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유하다는 노동부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4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과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빼앗긴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주목하며 피해자들이 직접 제보에 나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공동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감독행정기관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라”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제보를 받았다. 고발 운동 1차 진행 결과 제보된 사업장은 100여 개였지만, 증빙 서류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해고 불안으로 중도 이탈한 제보자를 제외하고 27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공동고발인은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를 비롯한 대표고발인 5명을 포함해 505명이다.

양민철 제보인은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정유사인 H사와 내가 근무했던 H정유사 직영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동일인이다. 심지어 H정유사의 직영주유소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H사는 내가 근무하는 곳이 직영주유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직영사업장이 아님에도 직영 상호 및 간판 등을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H사는 직영사업장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아직 H사를 비롯한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직영사업장의 노동자가 H사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민철 씨는 “(H사 직영주유소는) 상품 대리를 품목으로 한 단일 업종으로 사무실도 없으며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와 심지어는 위탁업이라고 하면서 위탁사업 허가조차 취득하지 않은 무등록, 무허가 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5인 사업장’ 제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70%는 동일 사업장을 ‘서류상 쪼개’는 경우였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4인 이하만 4대 보험을 가입시킨 경우도 43%에 달했다. 4대 보험을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는 직원이 20명 이상인데도 4명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자로 등록하거나, 심지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 두 유형이 혼합된 사업장도 2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온라인 사업, 유통업, 서비스업, 일본계 무역상사까지 다양했으며, 학원 음식점 제보는 각 1건씩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권유하다는 “영세사업장이나 직원 변동이 심한 사업장 제보가 적은 건 이들 사업장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각을 못 하거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밖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의 위험에 놓여있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는 전체 사업장의 48%였으며, 이들 중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및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는 50%에 가까웠다. 또 제보자들 모두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로, 주당 60시간, 70시간을 넘게 일하고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고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포문의 장이기도 하다”며 “물론, 이어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제보 운동으로 더욱 큰 방향성을 갖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권유하다는 이후 △특별근로감독 실현 및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적 힘 모으기 △피해당사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노동자 직접 지원 △집중 실태조사,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설립 △실질적 개선방안 도출, 정부·국회와 실행 협의 등을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와 사회 환경을 개혁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