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당 “남북관계 파국…문재인 정부 책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

북한이 한국과의 모든 연락선을 닫으며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당은 대북전단을 근절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판문점과 연락사무소, 청와대 핫라인 등 채널을 9일 단절했다.

노동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이고, 이를 지금껏 이행하지 못한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통일부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막아 왔다. 2016년 대법이 관련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그간의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판문점 선언’ 이후인 2018년 4월 30일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을 뿐이다. 그러자 5월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비난했다. 2019년 6월, 2020년 4월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정부는 막지 못했다. 2018년 8월엔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가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긴 했으나 진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보건 분야 등 협력을 제안한 상태에서 응답은 없고, 난데없이 통신선을 차단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관심을 보였던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메아리도 없는 보건 분야 협력을 운운하는 건 그저 ‘무언가를 했다’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대북 전단 탈북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가 전단 살포에 ‘미온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야 강경 대응에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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