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산재 사망 시 3년 이상 징역, 법인은 1억 이상 벌금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11일 오전 고 김용균, 이한빛 PD, 김태규 등 산업재해 사망 유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석탄화력발전소, 이천 물류센터 산재 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살펴보면, 해당 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안전관리의 주체로 규정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업 범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으로는 안전관리 주체를 ‘안전관리자’로만 한정하고, 재해 발생 시 ‘행정범’ 또는 ‘과실범’으로만 처벌하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인 처벌에서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 산안법은 산재 사망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이 같은 양형 기준을 더 높인 것이다. 산안법은 ‘상한형’을 두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한형’을 설정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고위 공무원도 처벌받게 하고, 영업 허가 취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도록 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산재뿐만 아니라 스텔라데이지호 등 여러 안전 재난 사고에서도 적용받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사고 이후 정부와 합의가 있었지만, 용균이 동료의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안전 문제에서 방치돼 산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출처: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의원은 “작년 한 해 재해자 수는 11만 명, 사망자 수는 2,020명에 이른다.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한 것이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반 입장을 물어본 결과, 민주당 의원 26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이 찬성 답변을 보내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나머지 의원은 운동본부 측에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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