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자 “노조파괴 중단하라”

‘어용’ 의혹 신생 노조, 조합원수 과반 넘어 교섭권 확보…기존 노조 “해고 협박해 노조 와해한 것”

오는 7월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보안검색 노동자를 자회사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거세다. 문제는 자회사로 이들을 편입하려는 과정에서 차별 대우와 해고 등의 협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박은 용역업체 고위 관리직이 만든 이른바 ‘어용노조’를 통해 주로 행해지고 있다.

[출처: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이에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노조 파괴와 차별적 처우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은 1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검색노동조합의 생계권을 이용한 억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안검색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으로 매번 참여했던 자가 공항공사의 협박을 대변하듯 어용노조를 설립해 보안검색노조 조합원들의 생계권을 위협하며 노조가입을 강요하고 보안검색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라며 “인천공항공사는 되려 어용노조의 발언과 주장에 힘을 실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보안검색원들은 개항 이후 원청의 갑질, 용역관리자의 괴롭힘, 각종 민원과 보안실패에 대한 압박을 이겨내며 20년간 인천공항의 안전을 지키고 이으나, 매년 정원의 20%가량이 이직을 선택하고 있고, 직접고용이 결정된 2017년 이후에도 퇴직자 비율이 변함없다”라며 “국가와 공공기관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업무인 보안검색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직접 고용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어용노조’인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은 최근 조합원 수 과반을 넘어 교섭권을 확보하고 지난 10일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와 임단협 교섭을 위한 기본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공인수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 위원장, 공민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서비스 위원장은 인천공항경비(주) 우경하 사장을 만나 동일노동·동일임금, 교대제 개편 등 현안 사항에 대해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회사의 임금·복리후생 차별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은 인천공항 보안검색 용역업체 유니에스 측의 관리자 공인수 씨가 지난 4월 설립했다. 공인수 씨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됐고, 이후 자회사로의 완전한 편제에 동의한 노동자들과 자회사로의 임시 편제에 동의한 노동자 간 임금, 복리 후생 등의 처우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실제로 공 위원장은 조합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인천공항공사와의 면담 내용이라며 “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합의한 노동단체 등에만 정규직하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다”라며 “검색C는 자회사로 합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검색 A, B는 임시편제로 합의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검색 A, B 노동자들은 임시계약 신분이라고도 설명했다.

보안검색자회사 인천공항경비(주)도 협력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전환 채용 전까지 인천공항경비(주)의 신임금체계, 신복리후생제도는 미적용”이라고 공지했다. 자회사로 전환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 협력사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적용할 테니 현장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같은 자회사 안에서 임금,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은 법에 저촉된다는 게 노동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법무법인 새날은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의 관련 질의에 “ㄱ(유니에스), ㄴ(서운STS)지부 조합원들은 관련법(근로자지위확인소송) 문제가 해소돼 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인천공항경비(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기간제법이 적용된다”라며 “공사의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주)가 ㄱ, ㄴ지부 조합원들의 임금, 복리후생 등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도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의 관련 질의에 “기간제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자회사가 근로제공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복리후생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지급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부고용노동청 역시 노조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에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도 노동관련 법령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노동관련법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인천공항경비(주)’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자회사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 용역업체를 수용하게 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은시스템의 보안검색 노동자 768명은 지난 5월 1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이 완료됐다. 문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보안검색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2개 용역업체로 나뉘어 고용돼 있는데 유니에스 600여 명, 서운STS 600여 명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고, 이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소속 조합원(1,200명)들은 인천공항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직위확인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용 상태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상태다. 이들은 자회사로의 편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닌 ‘임시 편제’에 동의했다.

하지만 임시 편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해고 위협이 커지면서 다수가 기존 노조를 이탈했고, 이들이 이탈해 ‘어용노조’에 가입하며 이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는 인천시 중구청에 ‘어용노조’ 노동조합 설립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또 용역 측 사업부 행정팀장이 노조를 개에 비유한 것을 문제 삼아 해당 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릴레이 기자회견과 천막 농성 등을 전개하며 해당 문제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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