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15년’, 쫓겨난 비정규직은 ‘3400명’

“한국지엠, 또 불파 판결…정규직 전환해야”

법원이 또다시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지는 15년이 지났다. 10여 차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났다. 서울고법도 지난 5일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노동자 승소 판결은 비정규직 81명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한국지엠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비정규직을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벌금’으로 때우고 있다. 한국지엠 닉 라일리 전 사장은 2010년과 2013년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에도 수십억 과태료로 버티는 중이다. 한국지엠 입장에서 불법파견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과 과태료보다 크다는 뜻이다.

반면 불법파견 문제가 이어진 15년 동안 한국지엠에서 쫓겨난 비정규직은 3,400명에 달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2009년 군산공장과 부평공장에서 1,200명, 2018년 공장에서 1,200명, 2018년 군산과 부평에서 400명, 지난해 말 창원에서 600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출처: 김한주 기자]

이에 노조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노동자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엄연히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한국지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공장에서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며 다시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지엠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 지시에 수십억의 과태료로 버텼고, 직접고용 의무는 소송으로 버텼다. 한국지엠은 수백 명의 값싼 생존권을 담보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자신만을 위해 공장을 운영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지엠은 불법 행위에 사과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모든 걸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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