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정부 상대로 ‘집단교섭’ 투쟁 돌입

“교육공무직 법적근거 마련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주문 필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범정부 공무직위원회의 제대로 된 운영을 촉구하며 임금교섭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회에서) 인력 확충 측면에서 급식실 배치기준과 돌봄교실 근무시간 확대, 고용안정 측면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등 무기계약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공무직위원회의 주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범정부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학비연대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4개 분야별 실무협의체 중 교육분야(교육부 소속) 구성만 확정된 상태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천차만별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 시작을 2020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공무원이 아닌 자, 이름 없는 신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교육공무직제 쟁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회적 과제다. 공무직위원회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의 교섭대표기구인 학비연대는 지난 15일 교육당국에 임금교섭 요구안을 발송했다. 이로써 학비연대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간 집단교섭이 본격화됐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험과 감염 공포에 시달리며 아직도 우리는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들의 생계 대책과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임단협 교섭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집단교섭이 작년과 같은 파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사용자단체 구성, 대표단 교섭, 실무교섭단 위상 격상 등 사측의 권한 있는 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교섭에 참여하기 위한 교섭 구조 개선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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