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 받는 LG청소노동자, 선전전 1회당 200만 원?

“엘지는 단협에 성실하게 임해, 처우개선부터 해야 할 것”

LG의 자회사가 LG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본사 건물에서 선전전을 할 시 매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울지부)는 24일 오후 12시 기자회견을 열고 “엘지그룹은 가처분 신청으로 생활임금 쟁취, 노조 활동 보장, 관리자 갑질 중단을 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이미 법에서도 원청 건물 내부에서 하청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엘지는 노조 활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성실하게 임하고, 처우개선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엘지그룹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채권자가 ㈜LG의 건물관리 자회사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 회사 ㈜지수아이앤씨는 구광모 LG 대표이사의 고모인 구훤미, 구미정이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있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은 ‘부동산 소유자 및 채권자의 허락 없이, 1인 혹은 다수의 사람이 모여 음향증폭장치 등을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보여주는 일체의 시위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LG청소노동자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엘지트윈타워 로비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점심시간, 퇴근시간 각 30분씩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고용불안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13차례 단체 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이 임금동결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렬됐기 때문이다.

박소영 서울지부 엘지트윈타워분회 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너무 슬프고 억울하다. 청소노동자들은 짓밟히며 인권이란 말조차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현장 속에서 일하고 있다. 선전전했다고 가처분 신청 내질 않나, 조사받으러 가야 한다니 반차를 쓰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엘지트윈타워의 청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세대도 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선전전을 했을 때 건물 내부에서 선전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법원은 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당시 연세대학교가 지부 조직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기각 이유는 △행위가 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점 △통행자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유희원 희망연대노조 엘지헬로비전비정규지부 사무국장은 연대사에서 “우리의 노동은 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 있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왜 최저임금을 받으며 임금 동결 소리를 들어야 하고 복지 없는 노동을 해야 하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엘지그룹은 우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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