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또…구 시민당 사무총장, ‘기부금품법 위반’ 재판

후원금 2.6억 미신고…민주당 의원이 변호

구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상호 씨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씨의 변호인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법무법인 가로수), 구 시민당 공천관리위원인 김솔하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5월 29일 시민단체 시민의눈 대표제안자 김상호 씨를 상대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후원금 2억 6631만 5266원을 수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 원 이상 후원받을 때 후원금 사용계획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장, 도지사 등에 신고해야 한다.

김 씨는 3월 16일부터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 씨는 2017년 대선 부정선거 감시 명목으로 만들어진 시민의눈의 대표제안자로 활동했다. 김 씨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파파이스’,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반보수 여론을 만들며 시민의눈 후원을 독려했다. 2018년 10월 21일 방송에서는 시민의눈이 2017년 한 해 동안 후원금 3억 4천만 원이 모였다고도 밝혔다. 또 지난 5월 28일 기준 유튜브 랭킹정보제공 사이트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신비TV’ 계정으로 2444만 2154원의 수입을 거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홍준표 유튜브 ‘홍카콜라TV’를 두고 유튜브 직접 기부 행위는 ‘기부금’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17년에도 시민의눈은 사회운동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를 통해 총 4238만 원을 후원받기도 했다.

문제는 시민의눈이 수억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받고도 사용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시민의눈 회원들은 2017년부터 회계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단체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2018년 6월에야 단체는 2018년 8월부터 모든 회계감사 내용을 밝히기로 약속했다. 그러자 ‘왜 이전 것은 밝히지 않느냐’며 회원들이 단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자, 단체 측은 ‘2017년 11월 이전 회계자료는 없다’는 말만 했다.

단체는 2018년 9월에야 회계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 및 출장뷔페 업체에서 발행한 500만 원, 530만 원의 간이영수증이 포함돼 있었다. 유흥주점은 간이과세 제외 업종으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탈세 혐의 문제가 따른다. 단체는 2017년 5월 대선 이후 ‘노고파티’라며 나이트클럽에서 뒤풀이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발인들은 법원에 "이 자료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자료가 아닌 세무사에 의한 단순한 지출기장이 완료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수준미달의 결산자료"라며 "그 어떤 지출증빙도 되지 않은 엉터리 수입지출결산 자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발인에 따르면 단체는 많은 활동가를 동원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 원천징수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의혹이 터져나오자, 단체는 내부고발자들을 단체에서 제명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씨는) 실질적으로 대표 이상의 권한을 사용하며 후원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해 왔고, 회원들이 2017년 후원금 회계명세를 공개 요구하자, 대표선거 이후 모든 회계감사 자료 공개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회원들을 제명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며 “(내부고발자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단체가 법률 비용으로 단체 후원금 약 2천만 원을 쓴 것도 논란이다. 김 씨가 내부에 밝힌 2018년 11월 결산보고서와 2019년 상반기 회계자료에 따르면 소송착수금, 법률지원비는 2160만 원에 달한다. 만약 김 씨 개인 소송 비용에 단체 후원금이 쓰였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김 씨 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해 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명백히 밝혀져 이 부분 수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모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 피고인은 기부금품법 등 관계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고, 과실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김 씨를 고발한 A씨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김 씨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다가 우릴 제명하기까지 했다”며 “또 팟캐스트 방송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며) 거짓말을 계속해서 피해자인 사람들이 여기(고발)까지 온 것이다. 과연 누가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공소를 제기하며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안의 엄중을 따질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7월 15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 씨는 과거 공무원노조가 발행하는 ‘공무원U신문’에서도 기자로 활동했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김 씨는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측은 <참세상에> "김 씨가 조합원 자격만 있을 뿐, 노조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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