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KO 지노위 심문 앞두고 법률단체, “정리해고 부당”

“고용유지 노력 없는 정리해고, 정당성 없다”

오는 8일과 13일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노동·법률 단체들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5개 노동·법률 단체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는 코로나19 시대에 취약층 정리해고의 상징적 사례”라며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아울러 정부에 취약계층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앞서 아시아나케이오(케이오)는 지난 3월 20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어 24일에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결국,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8명은 정리해고가 됐다. 현재 케이오 직원 470여 명 중 100여 명은 희망 퇴직했으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한 360여 명 중 170여 명만이 선별 근무를 하고 있다.

노동·법률 단체들은 회사가 고용 유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케이오 노동자들이 사측에 “2개월 무급휴직은 받아들이겠다”, “무급휴직 기간 이후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순환 근무 시행, 근무일 이외에는 무급처리해도 좋다” 등의 입장을 밝혔으나 회사는 무기한 무급휴직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05년 “다른 고용 유지 노력 없이 단지 희망퇴직만을 실시한 경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단체들은 케이오가 정부의 특별고용유지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금체불 소송 때문”이라고 말해 왔다. 이에 대해 노동·법률 단체들은 “회사가 말하는 임금체불 소송은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과도 무관하다”며 “실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전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이외에도 정부가 기간산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조치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피해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체이지만, 금호아시아나재단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과 사실상 계열사 관계”라며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속절없이 정리해고로 내몰린 현실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상은 총 차입금 5천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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