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1.5% 올라 역대 최저 인상률

노동계 반발…9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은 불참, 한국노총은 중도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이(2.7% 인상률)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8,720원을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에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8,720원 안을 냈다. 이 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가 나와 결국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 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13일 오후 8시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메아리만 돌아오는데 절망감을 느낀다”라며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출처: 민주노총]

이날 회의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사용자 위원들이 4차 회의(2.1% 삭감안 제시), 6차 회의(1% 삭감안 제시)를 거치면서 삭감안을 굽히지 않는 데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 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도중에 퇴장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로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 노동계는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 원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사용자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로 변화했다. 사용자 단체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연신 강조했고, 2년 연속 동결에 가까운 인상률을 끌어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