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처 하세요!

‘직장갑질119’,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대처법 공개

직장 내에서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혹시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혹은 직장 내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단 한번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즉각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직장갑질 119’가 3일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대처법’을 살펴봤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나 업무를 이용해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등의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뜻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성적 언동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상사가 업무 및 고용 상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추행을 할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가 성립된다.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위계는 상대방을 오인, 착각, 부지에 빠뜨리는 것을 뜻하고 위력은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뜻한다”며 “직장 상사가 고용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여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괴롭힘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며 “여기에는 성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 성희롱을 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사내 절차로 구제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신고 후 고용 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 추행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를 살펴보면 신체 접촉 행위를 딱 한 번만 하는 직장상사는 없었다. 수년 간 성추행에 시달렸다며, 처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제보가 적지 않다”며 “첫 번째 성추행을 참는 순간, 성추행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습관이다. 성추행과 폭행은 회사에 신고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장 내 성희롱’, 5계명을 기억하자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과 관련해 ①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성추행을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 ②피해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길 것 ③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것 ④목표를 명확히 정할 것 ⑤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등 ‘5계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초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통 가해자들은 성희롱 직후에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받고 녹음을 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희롱 발생 직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유용하다. 윤지영 변호사는 “무엇보다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럿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함께 대응하거나, 지지해 줄 동료, 노동조합, 고충처리기구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신고 이후 어떻게 피해를 구제 받을 것인지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윤 변호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과인지, 징계인지, 아니면 피해에 대한 구제인지 면밀하게 고민하고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갑질119가 7월 한 달 간 제보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247건 중 성희롱, 성추행 제보는 19건(7.69%)이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상사가 신체를 지속적으로 만졌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성희롱에 항의했다고 계약해지를 당했다’, ‘상사가 말을 잘 들으면 정규직을 전환해 준다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왔고, 이를 참다 회사에 신고하자 다른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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