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주택 초과 소유 안 돼”

심상정,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제한 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 등의 1주택 초과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정당의 태도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심상정 의원은 3일,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60일 이내에 이를 직접 매각하거나,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해 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이 30%에 달했다.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35.5%도 다주택자였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해당 법안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나아가 ‘토지주거공개념’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해충돌 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제 어떤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라며 “‘토지주거공개념’이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뿌리내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 1항의 정신이 진정으로 실현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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