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아마존 노동자 파업, 재산권 침해 아냐”

“효과적인 파업권 없으면, 노동자는 구걸해야 할 뿐”

독일 헌법재판소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이 낸 반노조 소송에서 노조의 편을 들었다.

최근 독일 진보언론 <타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회사 부지에서 파업을 선동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아마존이 독일 통합서비스노동조합 베르디(Ver.d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의 파업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타츠 화면캡처]

앞서 베르디 소속 아마존 노동자들은 2014년 말과 2015년 9월 2차례에 걸쳐 각각 독일 코블렌츠와 포르츠하임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파업 노동자들은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회사 주차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마존 사측은 이 같은 행위가 자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하급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8년 연방노동법원(BAG)은 이를 반려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5일(현지 시각) 노동조합의 손을 들었다.

재판에서 아마존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조하며 자신의 주차장에서 노조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베르디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권리, 이른바 연합의 자유를 들며 시위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아마존과 베르디의 권리가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베르디가 파업 독려를 위해 아마존 기업 부지를 사용한 것이 불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것은 노조가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또 노동조합의 자유에는 노조를 조직하는 것뿐 아니라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파업하며, 파업을 위해 선동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노조보다 ‘구조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노조가 효과적인 파업권을 갖지 못할 경우,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구걸’하는 것 뿐이라고 평했다.

베르디는 지난 2013년부터 독일 아마존과 단체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독일에는 모두 15개 물류센터가 있으며 약 13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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