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지회, 노조파괴 관련 현대차 임직원 즉각 구속 촉구

“현대임직원에 대한 집행유예는 현대차가 법 위에 있음을 보여준 판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차 임직원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처: 유성지회]

20일 금속노조 유성지회를 비롯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노동자, 시민 일동은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를 실행한 자, 컨설팅한 자 모두 구속됐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는 지시한 자다”라며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을 즉각 구속하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 범죄자들에게 유성기업의 유시영,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보다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대전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8월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재현씨(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실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황승필씨(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장)·강규원씨(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차장)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권우철씨(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대리)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출처: 유성지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심 재판부는 최 씨 등 피고인들의 파렴치한 변명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받아들이는 부당한 판결을 했다”라며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부품사 노사관계에 개입하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1. 5. 18. 아산공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현대자동차 구매담당이사 최 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대자동차가 작성한 문건에서는 유성기업에서 주간연속2교대제가 먼저 시행될 경우 현대자동차의 주간연속2교대 교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불법행위를 감수하고서라도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 5. 4.과 2012. 5. 31. 사이에 현대차 임직원들이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121차례 회합을 가진 사실이 전표를 통하여 확인됐고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임직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인원까지 제시하며 어용노조 가입확대 지시했다”라며 “또한 양재동 현대차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유성기업 유시영 등과 창조컨설팅 임직원을 불러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을 채우고, 다시 배임 및 횡령으로 1년째 구속 수감 중에 있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도 지난해 9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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