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고공농성 노동자들, 대법원에 무죄 판결 촉구

2017년 노동권 보장 요구한 이들, 벌금형 받아…“우리의 투쟁은 ‘무죄’”

지난 2017년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 농성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당시 광화문 세광타워의 led광고탑에 올랐던 6명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선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여전히 정리해고, 노조 탄압으로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2017년 4월 14일부터 27일 동안 고공 단식 농성을 벌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7월 23일 이 사건을 문제로 2심 판결에서 1심과 동일하게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출처: 하이텍알씨디코리아민주노조사수투쟁위원회]

민주노총 삼표지부, 세종호텔노조 등 노동단체들은 2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고심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정당’하며 따라서 당연히 ‘무죄’라는 것을 대법원 스스로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 민중에게 법은 항상 멀리 있었고, 법의 정의는 남의 일이었다”며 “저들이 만든 악법조차도 불법 파견으로, 불법 용역깡패 투입으로 스스럼없이 불법을 자행한 자본가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기 일쑤”였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끌어내려 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낙인찍으며 옥죄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자들은 농성 당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롭게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자, 서로 촛불 항쟁의 결과물을 가로채고 주워 먹으려고만 했지, 우리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생존권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리해고, 노조 탄압으로 길거리에 내몰려 투쟁 중이었던 6명의 노동자는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 3권 쟁취’의 절박한 외침을 안고, 목숨을 건 고공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재도 “ILO 가입과 함께 규정된 노동3권을 보장하라 했더니, 오히려 노동자의 헌법상의 권리조차 더욱 짓밟으려는 법 개악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함께 노동악법 철폐하고 노동3권 쟁취하자 했던 3년 전의 우리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외침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노동법 개악의 역사가 되풀이된다면, 우리 노동자 민중의 삶의 터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당시 고공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지부(현 삼표지부), 세종호텔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콜텍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등 노동자들로 모두 150-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중 5명은 지난 9월 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피고인들의 고공 단식농성은 행위 동기 및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 수단이 상당하며, 보호법익인 표현의 자유와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긴급성도 인정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는 않는 정치적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 파기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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