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11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현실화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잡을 금지한다고 합의한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9일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격일제, 복격일제를 하루 2교대제로 개편 △필요 인력확충과 관련한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투잡’ 운행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준수 △버스노선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 다각화 등이 있다.
본부는 하루 2교대제 시행이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잡’이 금지된다면 노동자들이 생계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버스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 혹은 복격일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더구나 본부 사업장 조사 결과 연봉이 제일 낮은 사업장의 연봉은 2500만 원 정도다.
정홍근 민주버스본부 본부장은 취지발언에서 “2교대제를 시행하는 이유로 피로 누적으로 인한 높은 사고 위험률이 있다. 그럼에도 버스노동자들이 투잡을 하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임에도 저임금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하며, 쉬는 날에는 알바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채용 비리, 폐차대금 횡령, 정비노동자 임금 착복, 사고 비용 자부담 등의 버스 준공영제 문제도 지적됐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승차를 기다리면 배차시간을 못 맞추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버스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냐며 이는 “교통의 공공성을 말할 때 버스 민간업체가 운영하다 보니, 돈이 먼저고 시민안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행관리 및 노무관리는 버스업체가 담당하는 버스 운영 체계를 의미한다.
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완전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선재 민주버스본부 강원지부장은 “민간기업이 버스를 운영하면 이들의 도덕적 해의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없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여됨에도 그 돈은 개인 사업자의 금고로 들어간다”며 때문에 “버스 면허권과 노선권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으면 파행 운영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버스 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