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복직법안 제정…“文대통령, ‘원직복직’ 약속 저버려”

공무원해직자 “당사자 요구 배제된 법…새롭게 개정해야”

해직 공무원 복직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직복직’이라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해직자들은 당사자 요구사항이 해당 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직 공무원 복직법안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 안(지난 9월 25일 발의)이 대부분 반영됐다. 한 의원 안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 활동 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어 공무원 해직자들은 해당 법안이 ‘원직복직’이라는 당사자들의 요구를 배제한 법안이라고 비판해온 바 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된 복직법안은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폭력에 사과해야 함에도 전혀 사과와 반성도 없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는 일방적인 법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 참가해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인데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며 노조할 권리와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약속했다. 더구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회복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특별법안(특별법안)’이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안은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자 해직 당시 직급으로 복직 및 징계자,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해직 기간 중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해직자 중 정년도과자의 감액된 퇴직급여 전액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회복투는 개정안에 “2004년 당시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을 담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3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같은 사안인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사과와 함께 이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당시 정부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사찰과 공작으로 노동조합을 불법적으로 해산시키려고 한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원상복구도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해직 기간 동안의 임금, 호봉, 연금 등의 복원이 있어야 하고, 해당 경력을 인정해 근속 승진을 소급 적용해 복직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은 현장에 빠르게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명예롭고 정의롭게 복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과 위헌 법령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현장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현장조직)’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복직법안에 대해 공무원 해고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했다. 현장조직은 특별법안이 결국 “노무현 정권이 자행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징계가 정당한 것이며, 해고와 징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라며 “참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굴욕적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해직자들은 “공무원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선두에 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들은 “공무원 해고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며, 아울러 이 복직법안은 원천무효이므로 새로운 법 제정 투쟁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은 강고한 투쟁의 성과, 노동·정치기본권 쟁취로 근본적 한계 돌파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특별법안 제정 관련 성명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법안을 보면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비해 많이 아쉽고 부족하다. 이 결과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해직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했기에, 우리의 요구에는 해직 기간 전체 경력 인정과 해직 기간 급여 및 연금 지급 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정부는 결코 친노동 정부가 아니다. 앞에서는 노동존중, 뒤에서는 노동개악을 꿈꾸는 야누스 정부”라며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올해에도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2021년 정치정세와 레임덕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복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자 중 이미 43명이 정년이 지났고, 1~2년 안에 수십 명이 정년을 맞이하는 절박한 상황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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