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들 “김진숙 복직에 배임죄 성립할 여지 없다”

8개 노동법률단체, 한진중·산업은행에 복직 문제 즉각 해결 촉구

노동법률단체들이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의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8개 노동법률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당위성을 주장하며 한진중공업과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에 김 지도위원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진중공업 사측의 업무상 배임죄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완전한 복직을 거부하는 사측을 규탄했다.

8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노동계,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부산시의회 등 기관들까지 나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간절히 염원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라며 “한진중공업과 주채권단인 산업은행만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해고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며 복직시키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되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매우 궁색하고 부당한 주장”이라며 “사회적 요구와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한 합의에 근거하여 민주화보상법상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온전한 의미의 복직, 이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될 리 만무하다. 지금까지 많은 투쟁 사업장에서 이와 동일한 방식의 복직이 이뤄졌지만, 배임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기는커녕 논란이 된 선례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날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에 ‘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합의(금전보상 포함)의 업무상 배임 여부’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사측이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해고 기간 동안 급여(위로금)와 퇴직금을 지급(이하 통칭하여 ‘금전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해 복직 합의를 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글이었다. 단체들은 검토 끝에 “합의의 동기와 과정을 살펴보고 여러 복직 합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를 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단체들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관련한 문제의 경우, 2009년 이후 최근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부산시의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 등의 수차례 복직 권고가 있었고 복직 권고의 배경엔 향후 기업 노사관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금전지급에 합의했다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며, 특히 경영진의 사적인 이익 추구나 기타 부적절한 동기에서 추진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회사가 자사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누구도 배임죄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며 “마찬가지로 한진중공업이 이번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문제에 대하여 회사가 처한 여러 사회적 환경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금전보상을 포함한 복직 합의에 이를 경우 이를 배임행위 또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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