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청소노동자 고용문제 해결 위해 교섭에 나서라“

"쟁의행위 수인 의무 있다" 가처분 결과에 LG, 항소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노조가 고용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회사가 노동자의 노숙농성 등을 막기 위해 제기한 네 번째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LG의 노조 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가처분 신청이나, 음식물 반입 금지 등의 행동을 중단하고, 이제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의 노사대립을 중단하기를 LG도 원한다면 하루빨리 차가운 로비에서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LG의 건물시설관리 자회사인 S&I코퍼레이션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내놨다. 법원은 회사가 금지를 요청한 “LG트윈타워 로비에서 취침을 위해 저녁 8시 이후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머무르는 행위”는 인용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시설관리가 이뤄지는 시간대에 로비에서 이뤄지는 피케팅, 구호 제창, 선전 활동 등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S&I코퍼레이션이 이 청소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조법 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LG가 100% 지분을 보유한 건물시설관리 자회사인 S&I코퍼레이션과 구광호 회장의 고모들이 소유한 회사인 지수아이엔씨(청소노동자 소속 용역업체)가 관련된 집단해고 및 농성에 대해 LG 및 대표이사인 구광모 회장이 무관할 수는 없다”라고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는 기재한 내용을 위반할시 1회당 2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박소영 LG트윈타워분회 분회장은 “생계 위협을 받는 우리에게 2백만 원을 내라니, 하루 일해도 170만 원 수준이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고령 청소노동자들이 만만하냐”라며 “하청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면서 노조를 박살 내려고 한 엘지가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I코퍼레이션은 지난 20일 해당 가처분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지부는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청소노동자 전원을 집단 해고했다”라며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S&I코퍼레이션, 지수아이엔씨와 후속 용역업체인 백상기업 등을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LG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교섭을 질질 끌었고 노조를 탄압했다. 건물 안에서 농성을 벌이니, 식사 반입과 출입을 통제했으며 전기도 끊고 경비인력을 대폭 충원해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건물 밖에 나가면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 농성을 못 하면 언제 출입 통제가 될지 모른다”라며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누가 60대가 돼서 추위 속에 돌바닥에 앉고 싶겠나. 그럼에도 농성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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