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부당해고 주범” 처벌촉구 서명운동 돌입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박삼구가 부당해고한 이유…‘검찰의 편들기’ 때문”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1년째다. 이들이 소속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회사의 부당해고와 부당해고 판정 불이행의 주범이라며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이며, 금호문화재단은 아시아나케이오를 비롯한 하청업체 6곳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구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출처: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지난 10일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청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며 1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는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했다. 그리고 이 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공대위에 따르면 회사는 수억 원의 수임료를 내며 행정소송을 걸고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인지도 1년이 됐다. 단식을 벌이고 길거리에서 정년을 맞기도 했다. 29일째 단식 중인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전 지부장의 정년은 지난 4월 30일이었다. 단식 17일째에 병원에 실려 간 기노진 회계감사는 오는 31일이 정년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삼구가 지난 2019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아시아나케이오, 아시아나케이에프 등 6개 하청업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금호문화재단을 이용해 금호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며 “부당해고와 부당해고 판정 불이행의 주범은 박삼구 이사장”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박삼구 이사장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해고하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조차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의 편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호문화재단은 지분 100%를 소유한 하청업체들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경영권 방어와 사세확장을 위한 주식을 사들였다”라며 예컨대 “박삼구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호산업 인수를 목적으로 금호기업을 설립한 뒤 그룹의 공익법인인 금호문화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각각 400억, 150억 원을 출자하도록 했다”라며 “산업은행과 공정위, 검찰은 이런 불법과 편법을 수수방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단체들은 “금호그룹 전직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해 박삼구 전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청탁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직 임원만 구속했다. 꼬리 자르기인 셈”이라며 또한 “검찰은 2018년에도 기내식 대란 관련 배임 혐의와 승무원 성희롱에 대해서도 박삼구 전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작년엔 아시아나케이에프가 회삿돈으로 박삼구 전 회장의 선산 명당을 조성한 일에 대해서도 케이에프 임원 등 5명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삼구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들은 “박삼구를 비롯한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검찰개혁’이 무슨 ‘개혁’이란 말인가”라며 “온 힘을 다해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즉각 복직과 박삼구 이사장에 대한 강력 처벌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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